1. 국·공립보육시설
가. 정 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함)하는 시설로서 지역주민자녀를 보육아동 정원의 50% 이상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직원자녀를 위주로 보육하는 시설은 직장보육시설로 분류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한다.
다. 설치절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외의 각급 정부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수급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할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 배치기준
 ●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마. 시설의 위탁운영 등
 1)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25조
 2) 운영방법 ● 국▪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보육시설의 종사자를 공무원 등으로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3) 공립시설의 운영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의거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4) 위탁 운영시 유의사항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시설장과 보육교사 등 종사자는 공개 채용하여야 한다. ●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명의 대여 등 형식적인 위탁운영을 지양하여야 한다. ● 신규위탁은 공개경쟁에 의한다.위탁 운영중인 보육시설의 경우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할 것인지 여부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결정시에는 별도 공모절차없이 기존 수탁자와 계약 추진이 가능하나,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민간시설 매입시 부지를 기부채납 받거나 기존 시설 또는 대학 소유 건물ㆍ부지를 무상임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는 경우에는 운영자 선정시 동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나 대학 등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기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관에 국공립보육 시설이 포함된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5호에 의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가. 정 의 ● 법인보육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민간보육시설이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유치원 부설▪○○미술▪○○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할 수 없으며, 동일 간판 또는 상하좌우에 붙어 있는 간판에 유치원 명칭 사용 불가
다. 설치절차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 배치기준 ● 지역 보육수요와 보육시설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직장보육시설
가. 정 의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거주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보육아동 정원의 1/3 이상이 동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이어야 한다.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한다.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직장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을 직장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2층과 3층에 설치할 수 있다.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보육시설은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라.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0조제1항에 의하여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적용된다.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 산정은 전체 기업규모가 아닌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노동부의 해석에 의하면, 사업장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동일 장소에 소재하여야 한다.
 ●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단독 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마.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1) 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0조제1항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인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설을 설치하도록 시▪도지사가 지도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제21조에 의거 관할 구역내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과 협조하여 근로감독차원의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공동보육시설의 설치▪관리및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의무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의 지원(고용보험기금에서 설치▪운영비 지원 등)계획을 안내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치▪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권장▪지도하여야 한다.
<정부의 직장보육시설 지원정책(직접지원)> |
지원 주체 |
구분 |
지원종류 |
내역 |
지원한도 |
비고 |
노동부 |
설치비 |
무상지원 |
시설전환비 유규비품비 |
1억원 3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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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금약의 50%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60%, 영아, 장애아시설 80%) |
융 자 |
시설건립 시설매입 시설임차 시설개 ㆍ보수 시설전환 |
5억원 |
-상환 :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이율:대기업2%우선지원1%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
운영비 |
무상지원 |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임금지원 |
1인당 월80만원 |
-시설장은 매분기말일 기준 보육 아동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취사부는 매분기말일 기준 보육 아동수가 40인 이상인 경우 지원 |
여성
가족부 (시ㆍ군ㆍ구) |
운영비 |
무상지원 |
시간연장 보육지원 |
지침 (클릭) |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에 한함 |
무상지원 |
영아반 운영비 지원 |
지침 (클릭)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제외 |
무상지원 |
교재교구비 지원 |
지침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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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직장보육시설 지원정책(간접지원)> |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보육시설 취득시 부동산관련 세제 지원 |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목적으로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면세 |
지방세법 제272 조 제5항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
2006.12.31일까지 직장보육시설을 신축 또는 구입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100분의 7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제94조제1항 |
특별소비세 면제 |
영사기 등 보육시설에서 보육용으로 구입하는 기자재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
보육시설 운영비용 필요경비 인정 |
보육시설의 운영비를 부동산 소득과 사업소득의 각연도별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23호 |
● 직장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에 대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저소득층, 만5세아, 장애아 등)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단, 두자녀 이상 보육료는 중복지원 가능)
2) 공공기관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 시▪도지사는 관내 시▪도, 시▪군▪구청내 유휴공간(또는 별도 신축)을 활용하여 직원자녀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정부(재)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에 대하여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한다.
바.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 보고
 ●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을 매반기별로 <표Ⅲ-1>의 서식에 의거 매반기 종료후 1월 이내에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보육수당과의 관계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 - 만0세 350천원, 만1세 208천원, 만2세 254천원, 만3~5세 158천원, 장애아 월 350천원/월 ●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는, 사업주가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근로자가 대체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경제적 비용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수당은 원칙적으로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보육수당의 지급대상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6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남성 포함)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인 경우에는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가정보육시설
가. 정 의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 어린이집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 기존의 가정보육시설이「○○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관할 시▪군▪구청에 변경인가 신청 필요)할 경우 동일 시▪군▪구내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놀이방」명칭의 계속 사용도 가능
다. 설치절차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5. 부모협동보육시설
가. 정 의 ●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한다.
다. 설치절차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 설치 및 운영방식 ●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15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조합원은 아동보육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기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시기에 탈퇴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 및 지분에 의한다. ※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함. ●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통상사무는 시설장이 전임하며, 주요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조합원이 최대한 보육과정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소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제703조 내지 제724조를 적용한다. 6.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가. 신청기관 ●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나. 신청방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별지 제4호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인가시 검토사항 ● 보육수요, 입지조건 등 지역적 타당성 ●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시설면적, 시설설비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별표1) 참조 ● 건축물은 건축법령, 소방법령 등 각종 규정 준수 여부 ● 시설장의 자격 적정 여부, 종사자 확보 여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별표1)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2) 참조
라. 인가시 유의사항 ●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느 자가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위험시설 입지여부,보육실 층수 기준 충족 여부 등 보육시설 설치 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 설치ㆍ운영비가 국고 보조되는 보육시설을 설치(특히 신축)하는 경우 보육시설이 없는 취약 지역에 우선하여 균형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담당부서와 건축담당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보육시설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시 보육수요 및 시설의 입지조건(위험시설과의 거리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존 보육시설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험시설이 새로이 입지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가신청시 첨부서류 중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는 ‘대표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과 부채가 있을 경우 ‘변제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각서’로 갈음한다. ※ 채무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및 임대건물의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인가 불가(변경신고의 경우 포함) ● ’05. 1. 30일 이전 설치된 보육시설에서 대표자▪종류▪소재지 또는 정원(증원에 한함)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현행 법령기준(설치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기존 보육시설의 대표자 변경 및 종류 변경시에는 ‘건축물대장등본’, ‘변경시설의 평면도’를 반드시 구비서류로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국가및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건물을 활용하여 건물 일부 공간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2층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이경우 시ㆍ군ㆍ구청장 및 공공건물을 관리하는 기관장은 비상재해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중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보육시설이 1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의 층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해당 층의 4면이 100분의 80 이상 지상에 노출되어져 있고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실제상 1층으로 보며, 건축물대장에 1층으로 기재되어져 있어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는 등 실제상 2층인 경우에는 1층으로 인정할 수 없다. ● ‘건물전체를 보육시설(종사자의 기숙시설 포함)로 사용할 경우’에 있어 ‘건물전체’란 지상층 뿐만 아니라 지하층을 포함하며, 건물전체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용도이어야 한다(보육시설 면적 산정시 지하층 면적과 종사자 기숙시설 면적은 제외). ※ 지하층에는 아동이 출입하는 시설(강당 등) 및 조리실 설치 불가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1] 규정 중 ‘보육시설 내부의 마감재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법시행령 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하며(건축부서에서 담당), ‘방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소방관서에서 담당). ● 보육시설의 2층 이상에는 비상시 2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직통계단이 2개 이상 설치된 건축물에 입주하고 있는 2층 이상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직통계단을 비상계단으로 인정). ※ 비상계단은 주출입구와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며, 비상시 아동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미끄럼대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질이어야하며, 아동 이동시 추락위험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건물의 구조 및 보육실▪화장실▪놀이기구 등이 영유아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계▪시공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화장실은 보육시설내 보육실과 동일한 층(층간설치 불가)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변기수는 가능한 한 10~15인당 1개 이상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 인근놀이터는 이동간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고(안전한 인도 확보), 차도를 횡단하지 않아야 하며, 보육시설과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 5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서 실내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터 면적은 보육시설 면적에서 제외 7.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보고
● 시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반드시 개정된 보고서식 사용)을 매분기 종료 후 1월이내에 여성부장관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8. 국공립 및 사회복지관 관련 허용사항
가.국▪공립 및 사회복지관내 보육시설의 부대시설 겸용 허용 ● 보육시설의 시설기준 중 보육실을 제외한 부대시설(사무실▪양호실▪수유실▪조리실▪놀이터)은 영유아 보육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동일 건물내 다른 시설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국▪공립 및 사회복지관내 보육시설의 종사자 겸직 허용 ● 보육시설의 종사자 수와 자격기준 중 간호사(간호조무사)▪영양사가 이미 채용되어 있는 경우,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육시설의 종사만을 목적으로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기존 보육시설(2005.1.30일 이전 설치된 보육시설)에 관한 경과
가.일반기준 <동일대표가 동일조건으로 운영시(이하 ‘유지시’로 기재)> ● 2006. 1. 29일까지 비상계단이나 영유아용 미끄럼대 등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2010. 1. 29일까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설치기준 중 「3.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단, 면적기준은 종전의 규정(보육시설 면적은 영유아 1인당 3.63m2, 보육실 면적은 3세미만 2.64m2▪3세이상 1. 98m2)을 적용하며, 2층 또는 3층에 보육실이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1층에 보육실을 설치하도록 한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위험시설로부터 50m 거리제한, 보육정원 300인 초과금지 등 규정은 적용 제외
<증▪개축 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종류▪소재지 및 정원(증원에 한함) 변경시(이하 ‘변경시’로 기재)> ● 2005. 1. 30. 시행된 영유아보육법령의 모든 기준(설치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등)을 갖출 경우 허용된다.
나.기존 지하 또는 4층 이상에 설치된 보육시설 <유지시> ● 2006. 1. 30일까지 비상계단이나 영유아용 미끄럼대 등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2010. 1. 29일까지 1층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변경시> ● 증▪개축 또는 대표자▪종류 및 정원(증원에 한함)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기존 2층 또는 3층에 설치된 보육시설 <유지시> ● ‘가. 일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갖출 경우 계속 운영이 가능하다.
<변경시> ● 증▪개축 또는 대표자▪종류 및 정원(증원에 한함)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 다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동 2층에서 운영중인 의무보육시설은 “관리동 1층에 이전 가능한 공간이 없는 것으로 관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 변경이 허용된다. 라.기존 1층을 포함한 건물일부에 설치된 보육시설(예 : 4층 건물 중 1~3층이 보육시설이거나 3층 건물 중 1~2층이 보육시설인 경우 등) <유지시> ● ‘가. 일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갖출 경우 계속 운영이 가능하다.
<변경시> ● 건물전체를 보육시설로 사용(확장)하거나 1층만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증▪개축 또는 대표자▪종류 및 정원(증원에 한함) 변경이 허용된다. ※ 단, 보육시설내 층간 이동시 외부를 통하지 않고 연결되는 내부계단이 설치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기존 보육시설(예 : 4층 건물 중1~3층 등) 대표자 변경 허용
마.2005. 1. 30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또는 완공된) 보육시설 ● 동 시설이 2005. 1. 30일 이후에 보육시설 인가를 신청한 경우,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종사자 배치기준 등 다른 기준은 현행 규정 적용). ※ 2005. 1. 30일 이전 증▪개축 허가를 받아 2005. 1. 30일 이후 보육시설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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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
가. 국민건강보험표 부담금(국민건강보험법)
1) 보험료 산정 (국민건강보험법 제 62조제3항)
○ 보험료(사용자부담금) => 표준보수월액X4.48%(보험료율)X1/2 ※표준보수월액이라 함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연평균 보수월액을 계산이 용이하게 일정범위로 등급을 구분하여 각 등급을 대표하는 금액을 말함 =>2006년도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참조
○ 보험료율 : 4.48%(사용자 2.24%, 종사자 2.24%)
2) 보수총액의 신고(동법 시행령 제35조)
○ 신고의무자 : 사용자(시설의 대표자)
○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 하여야 한다. 2. 국민연금
가. 국민연금 부담금(국민연금법)
○ 보험료 산정(국민연금법 제75조제2항)
- 보험료 => 표준소득월액X9%(보험료율)X1/2 - 표준소득월액(동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등은 국민건강보험과 유사하다. - 보험표율 => 9%(사용자 및 종사자 각 4.5%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 고용보험
1) 가입대상
○ 모든 보육시설 종사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3조의 2)
2 ) 고용보험료
○ 사용자부담금(보육시설의 장이 부담하여야 할 비율) : 임금총액이 1,000분의 7(보험료율) => ① 실업급여(0.45%), ②고용안정사업(0.15%), 직업능력개발사업 (0.1%, 150인미안 사업장기준) ○ 종사자부담금 : 임금총액의 1,000분의 4.5 => ① 실업급여(0.45%) ※ 관련법령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 나. 산재보험
1) 가입대상
○ 모든 보육시설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국ㆍ공립 보육시설 중 직영시설로 종사자가 공무원인 경우와 놀이방 운영시 종사자가 없는 경우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2 ) 산재보험료(사용자 부담금)
○ 임금총액X0.5%(보험료율) 4. 상해보험
가. 가입대상 :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아동 전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나. 보험료 부담 :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재정연건이 양호한 경우 시설부담도 가능 * 보호자가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중복가입 불필요 5. 배상보험
가. 가입대상 :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른 배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보험료 부담 : 시설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6. 화재보험
가. 가입대상 : 모든 보육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나. 보험료 부담 : 시설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7. 자동차보험
가. 가입대상 : 보육시설에서 차량운행을 하는 때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보험료 부담 : 시설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8. 기타 종사자 관련 보험
가.보육시설의 대표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사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시켜하여야 한다. ※ 시설장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 대표자와 시설장이 동일한 경우 : 가입불가능 -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로서 고용된 시설장인 경우 : 가입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