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이란 |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핵가족화 및 한부모 가정 등 가족증가로 인하여 보호자가 직접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을 대신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설치한 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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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종류 |
어린이집 : 21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놀이방 : 5명 이상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 ※ 설치주체에 따라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보육시설(놀이방)로 구분되고 운영특징에 따라 방과후, 영아 전담, 장애아 전담, 야간·24시간 보육시설로 나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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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간 |
종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통상적인 근로시간(09:00∼18:00)을 고려하여 07:30∼19:30까지 1일 12시간 운영한다.
보육시간은 보호자와 시설장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기준시간 초과 보육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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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이용대상 |
0세부터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방과후 교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연령구분의 기준일자는 3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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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입소순위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아동이 수급권자인 경우 포함) (2) 모ㆍ부자가정의 아동 (3)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중 기타저소득층 아동 (4)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자녀 (5) 입양아동 (6) 맞벌이 부부의 자녀 및 결손가정의 자녀 (7) 셋째 이후 자녀 (8) 기타 일반 주민의 자녀 | |